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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 『순창발효테마파크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설치』행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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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:

1,663회

작성일 :

23-04-20 09: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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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순창발효테마파크 CCTV 설치에 따른 행정예고 


  순창발효테마파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제2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 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  4월  20일

 

 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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