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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-04-20 09:28순창발효테마파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
순창발효테마파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과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 견을 듣고자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5조, 「같은법 시행령」제23조 및「행정절차법」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(공고)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 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3년 4월 20일
순창발효테마파크관리운영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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